결혼을 성립하고 인정받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아래 글에서 결혼의 실질적-형식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구들이 딱딱해 보여도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니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제와 결혼할 수 있나요? |
Q. 저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두 아이를 기르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지금까지 처제가 저와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처제를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처제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항). 따라서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및 제817조 참조).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만일 중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이 중혼은 법률혼(즉, 혼인신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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