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해외여행을 위해 짐을 쌀 때 기내반입금지 품목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항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기내에 반입이 되질 않아서 위탁으로 수화물을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품목들을 잘 확인해서 즐거운 여행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기내반입금지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폭발물 종류
폭죽, 총기, 무기, 화약 등
2. 인화성 물질
라이터, 휘발유, 페인트, 부탄가스 캔, 고압가스 용기 등
*라이터는 1개만 소지가 가능하고, 전자담배는 휴대만 가능하며 위탁수화물은 불가능합니다.
*11월 2일 업데이트 여행전문 유튜버 빠니보틀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군요!! 영상 보시면 도움되실거에요!
항공보안365 - Google Play 앱
기내반입, 기내반입물품, 기내반입금지물품 조건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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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365
항공기내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검색 및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항공기 이용 전 가져가고자 하는 물품이 반입이 가능한지 항공기 이용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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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반입금지 품목 외에 헷갈릴만한 품목들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액체는 100ml 이상이면 기내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ml 샴푸를 거의 다사용하여 50ml가 남았다고 해도 샴푸용기 자체가 200ml이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100ml 용기를 구매해 그 안에 넣어 반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고추장이나 액체류의 반찬 같은 경우를 포함여 총용량이 1L가 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음료수와 캔음료도 반입이 불가하지만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음료는 가능합니다. 단, 뜨거운 음료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내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 많이 소지하는 셀카봉은 어떨까요? 셀카봉은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하나 기내 반입은 불가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에 꼭 한 번씩은 들리죠? 면세품을 구매하고 포장을 뜯고 싶지만 포장을 뜯게 되면 기내반입이 안되므로 조금만 참아야 합니다. 탑승전까지 미개봉 상태로 있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가위나 칼 같은 날카로운 것들은 기내반입이 불가하오니 위탁수화물로 맡겨야 합니다.
기내반입금지품목 말고 들고타는 권장품목을 안내해 드릴게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첫 번째 권장품목은 보조배터리입니다. 장시간 비행 시 꼭 필요한 품목이죠? 잘 챙겨서 탑승하세요!
간혹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한 항공사도 있는데, 공항에서 캐리어를 옮기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라면 고가의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절대 수화물로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깨짐 주의라는 택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파손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꼭 들고 탑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패드는 기기 자체의 회선이 복잡해서 다른 전자기기랑 가까이 붙어 있으면 X선 검사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검사를 잘 마친다면 문제없이 들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품목들 외에 더 확인해봐야 하는 품목이 있다면 한국공항공사(https://www.airport.co.kr/)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로 접속하셔도 되지만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편리하게 여행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