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제도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혼할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혼인신고를 기점으로 전후 2년 동안(혼인신고 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1년까지)에 이루어진 결혼자금 증여만 해당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집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고,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K콘텐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확대되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원~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됩니다.
맥주, 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되어,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도입됩니다. 추가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높아집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수혜 가구수도 증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