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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에서 인구증가와 영천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금액은 상이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결혼장려금의 지원 조건은 어떤지, 또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영천시-결혼장려금

 

경북 영천시 결혼장려금 내용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3년간 3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합니다.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 시,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 100만원 지급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지급

*조례개정일에 따라 지원액이 상이합니다.

  • 100만 원(2020.6.4. ~ 2021.12.31. 혼인신고 시)
  • 30만 원(2018.12.26. ~ 2020.6.3. 혼인신고 시)

 

 

 

지원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규정은 2020.12.28. 이후 혼인신고자로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혼인신고한 자는 혼인신고 당시 부부 모두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합니다. (2021.2.26.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
  3.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2021.2.26.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
  4.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문의 : 영천시청 인구교육과 (054-330-6943)

 

이 외에 영천시 신혼부부 혜택

결혼장려금 300만 원 지원 혜택 말고도 영천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래 확인해 보시고 영천에서 결혼을 생각 중인 예비부부라면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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