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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황당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총각이 호구 중에 호구라는 기사 제목이었는데 어느 정도 내용을 예상하고 읽어봤습니다.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접어드는데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의 국적은 베트남의 비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실태

 

베트남 국제결혼

2020년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을 중개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10명중 8명이 40~50대였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부가 베트남 친정에 매달 30만 원씩 보내는 조건을 더하는 '사실상 매매혼'이 많다보니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돌변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결혼 피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약 3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남성은 '베트나 신부와 딱 일주일 살았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다. 알고 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한 신부들 대부분이 한 달 연안에 도망간다고 하더라.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의 호구라고 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불법체류 신부 양산을 멈출 수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제결혼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습니다. 2년 이상 국내에 살면 영주권(F-5)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혼했더라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이 남성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통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3,319건 중 초혼은 2,250건, 재혼은 1,069건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해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586건으로, 이 중 재혼은 약 95%인 556건이었고 초혼은 30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함게 대표적인 결혼이민자 유입국으로 꼽힌 대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상업성을 규제해서 매매혼의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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