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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을 나주시에서 지원합니다. 나주시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해당 사업은 작년 2022년 8월에 최종 수정되어 반영 되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니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분들은 결혼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나주시 관내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2019년 1월 2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나주시 거주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결혼장려금 신청 당시 부부 모두 나주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분 50만원 지급
  • 1년간 관외 전출 이력이 없어야하고 이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분 50만원 지급(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복지로 서비스 바로가기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아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서 다운받으셔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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