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웨딩박람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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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복지혜택 알려드립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담하는다는 취집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신청하기

 

첫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원(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가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가능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온라인 신청하기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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