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게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부모급여 정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보세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별도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가 70만원에서 2024년부터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 금액 | |
가정 양육 시 | 만 0세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 ||
어린이집 재원 시 | 만 0세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해서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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