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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동거 커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동거하는 커플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죠. 저출산소령사회위원회에서 동거하는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동거혼 살펴보기

 

등록 동거혼이란?

등록 동거혼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남녀가 혼인 신고처럼 동거 신고를 하게되면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 동거혼이 인정된다면 기존 혼인을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이나 복지 혜택을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늘려서 자연스럽게 출산까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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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혼인 신고 발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혼인 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의 수는 103만 2000쌍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5년 147만 2000쌍에 비해 7년 만에 30%나 급감한 수준이죠. 그리고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36.4%로 집계되었습니다.

 

 

등록 동거혼 외국의 사례

프랑스에서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공동으로 소득 신고, 납세가 가능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호적에는 커플 관계가 기록되지 않고 헤어질 때도 이혼과 같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프랑스 등록 동거혼 신고(17만 389건) 건 수가 혼인신고(15만 4581건) 건 수보다 많았으며 혼외출산을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전체 출산의 37.2%에서 57.1%로 혼외출산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등록 동거혼 인정 시 우려되는 점

등록 동거혼이 인정이 된다면 혼인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출산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며 혜택만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적에도 등록을 안하니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시 자연스럽게 결혼 관련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혼 문화 자체도 사라질 수도 있겠죠. 아직은 100%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는 건 무리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의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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