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웨딩박람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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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기를 약속하셨나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혼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신고서 작성요령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 신청기간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자발적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혼인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의 경우 기간을 지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실질적, 형식적 성립요건 살펴보기 https://zrr.kr/SO9g

 

결혼의 실질적-형식적 성립요건

결혼을 성립하고 인정받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아래 글에서 결혼의 실질적-형식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구들이 딱딱해 보여도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니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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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신청 장소 및 자격

혼인신고는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서 양쪽 모두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합니다.

 

 

최소 18세 이상 혼인신고가 가능한데 16세 ~ 18세에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만약 이전에 이혼 사실이 있거나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가까운 친척 사이의 결혼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두 사람의 신분증은 필수이며 도장대신 서명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혼자만 방문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신분증, 배우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지참해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 신고서, 도장
  • 증인의 인적 사항 및 서명

증인의 역할

증인은 보통 2명,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 친구나 웨딩플래너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보다 단순한 의미로 두 사람의 혼인의 증인이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혼인 신고서를 미리 작성했다면 증인 2명이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 신고서 작성요령

혼인신고서

혼인 당사자(신고인)
남편, 아내 각각 해당 칸에 작성
부모(양부모)
남편, 아내 각각 부모님의 인적 사항 작성
성, 본의 협의
자녀의 성을 아내의 성으로 하면 예, 남편의 성으로 하면 아니오를 체크
증인
증인 두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장 또는 서명
동의자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체크
신고인 출석 여부
해당하는 사람 체크
제출인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

 

등록 기준지

-가족관계 증명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기준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자녀의 성을 아내의 성을 따르게 할 경우 예, 남편의 성을 따를 경우 아니오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친혼의 여부

-8족 이내의 혈족 사이가 아니라면 아니오에 체크하면 되고, 8번 동의자 항목의 경우 미성년자만 해당됩니다.

 

 

혼인신고는 효력이 바로 발생하고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청하세요. 혼인신고가 처리되는 기간은 4~5일 이내로 완료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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