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뷔페 지불보증 인원이란?
웨딩홀 계약시 뷔페계약도 함께 하게 되죠?
지불보증인원이란?
예식하는 날짜에 지정한 인원만큼 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금액을 받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진: 일루아호텔 루나하우스
신랑신부마다의 사정이 있고 홀 대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 웨딩홀에 뷔페가 있는 대부분의 조건은 양가 합쳐서 식사인원수가 기본 150명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웨딩홀, 웨딩뷔페가 그런 건 아니며 각자의 조건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예식시간에 따라 130명, 100명, 80명 및 자유계약조건도 많이 있으나
보통은 150명부터 시작하고 심지어 순수 대관만 가능한 웨딩홀도 찾아보면 더러 있습니다.
식사시간대 12~1시의 경우는 그대로 진행되고 그 전이나 이후의 시간대는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웨딩홀의 계약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또다시 달라집니다.
꼭 이 웨딩홀에서 하고 싶은데 식사인원이 모자란다면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타임이나 마지막 타임은 식사하시기 애매한 시간이므로 보증인원수를 조절해줍니다 단,
15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현저하게 적거나 한다면 기본 대관료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웨딩홀 대관료 보다 뷔페 식사 인원으로 영업을 유지하는 곳이 많이 때문이죠.
요즘엔 새로 오픈하거나 리모델링으로 대관 금액이 많이 높아졌죠.
예를 들자면 기본 대관료 50만원 150명 보증인 웨딩홀에 식사를 80분만 한다고 했을 때는
대관료가 배 이상으로 뛰어 100만원대 혹은 120만원 내외로 책정합니다.
식사와 행사로 일정 매출부분을 대관료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한 예식을 치를 때 평균 수입은 적정선을 맞춰놓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청첩장은 예식일로부터 보통 두달에서 한 달 보름전에 많이 제작하시고 한 달 전에는 하객들이 볼 수 있도록 모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떄 대략적인 식사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웨딩홀에서는 예식일로부터 최소 3주에서 1주일 전까지 보증인원수를 확인합니다.
이때 식사 인원이 늘겠다 싶으면 예상인원에서 약20~30명을 뺀 수만큼 보증하시면 됩니다.
예) 지불보증 150명 = 180~200명분의 음식량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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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명분(홀에 따라 차이 있음)의 여유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인원수가 많이 오버된다면 식사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홀 방문하셔서 뷔페의 크기와 좌석수, 언제부터 식사가 가능한지, 음식도 꼼곰하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홀을 포기 못하시겠으면 시간 조절이나 날짜 변경을,
굳이 이 웨딩홀에서 안해도 된다면 소규모 예식이 가능한 장소를 알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하객수가 50명 미만이라면 멋진 하우스웨딩도 가능하겠군요,
방법은 다양하오니 여러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웨딩 박대표 010 4444 5438
참고하면 좋은글
2019/02/26 - 웨딩홀 계약취소시 계약금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