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을 계약하고 난 후 나에게 좀 더 맞는 웨딩홀을 찾았다거나 혼주님과의 의견이 맞지 않을때 갑작스럽게 웨딩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했던 웨딩홀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 보상기준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표에서 말하는 "총비용"이란 연회비용(연회음식,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메이크업, 포토, 영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
이용자(신랑신부)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 보상기준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이용자(신랑신부)가 계약채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웨딩홀 위약금 내용(아래)과 환급 가능한 날짜가 90일에서 150일로 차이가 조금 있고 총비용의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웨딩홀과 스드메를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웨딩홀과의 계약내용을 잘 체크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웨딩 장소만 대관한건지, 아니면 웨딩장소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스드메 상품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한건지 잘 확인하세요. 위의 표에 총금액으로 표시된 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식장 부대시설 이용계약 및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 보러가기 >>>
웨딩홀계약서를 잘 보시면 약관에 대부분 계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 같은 공공기관에 연락을 취하면 약관을 우선순위로 상세한 설명은 잘해주지 않아요. 양측 모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 내용은 한 번씩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4년 5월부터 변경된 웨딩홀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웨딩홀 |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수준( 1 0 ~ 3 5 % ) 의 위약금을 배상함. |
호텔 웨딩홀 |
일반 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예: 예식일 1일 전까지(9~1) 50%, 예식 당일: 70%]을 두되, 이 경우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함. |
계약금 총 예식비의 10% | 일반웨딩홀 | 호텔웨딩홀 |
예식 90일전 | 계약금 전액 반환 | 계약금 전액 반환 |
예식 89일~60일전 | 총 예식금액의 10% 위약금 발생 | 총 예식금액의 10% 위약금 발생 |
예식 59일~30일전 | 총 예식금액의 20% 위약금 발생 | 총 예식금액의 20% 위약금 발생 |
예식 29일~10일전 | 총 예식금액의 35% 위약금 발생 | 총 예식금액의 35% 위약금 발생 |
예식 9일~1일전 | 총 예식금액의 50% 위약금 발생 | |
예식 당일 | 총 예식금액의 70% 위약금 발생 |
보도자료 및 예식장 표준약관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2020년 개정.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표에서 말하는 총 예식금액이란 처음 계약서 작성 시 지불하는 계약금이 아니라 그 예식 관련 총비용을 말합니다.
홀대관료 + (식대 x 초기계약 시 보증인원) + 기타 추가옵션 = 총 예식금
위의 조건으로 일반웨딩홀 예식 70일 전에 계약취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금환불은 안됩니다. 위약금이 10% ->53만 원이 발생하여 웨딩홀에 지불해야 하죠
정확한 규정이 없었을 때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전환하고 웨딩홀을 변경했었죠. 내용 잘 확인하셔서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또 웨딩홀과 소비자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며 가장 중요한 장소섭외에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합니다.
웨딩홀 취소와 마찬가지로 박람회나 웨딩업체에서 웨딩상품(스드메)를 취소할 경우 상황에 따라 환불이나 그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를 변경한다거나 개인사정에 의해 파혼을 한다거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또한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면 상황별로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 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웨딩 박대표 010 4444 5438
참고하면 좋은글
2019/02/28 - 웨딩뷔페 지불보증 인원수 책정하기